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12억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최재호)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해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단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강 회장은 창신섬유와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사 자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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