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과 집중 합동단속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불법으로 캐릭터 복제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해당 기관은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폴리팀 등)을 구성하고, 주요 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불법 복제품 사용 근절 및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복제품 유통 근절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 관세청 등과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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