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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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tomat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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