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폐회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개정조례안,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주시 섬강두꺼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도 가결됐다.
또한 건도위 신수연 위원장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만큼 이전 지역의 경로당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12표, 반대8표, 기권1표 등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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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dnflrkwh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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