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수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기소된 구자원(77) LIG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수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기소된 구자원(77) LIG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3)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차남 구본엽(41) LIG 엔설팅 고문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 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2150억 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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