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분류 놓고 이견차 여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18일까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개신교계 진보 측에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각 교단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 개정안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방법은 각각 달랐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무부 박성배 장로는 4대보험 적용을 고려해 목회자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의 개념을 변경해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성공회 재단사무국 이대성 신부도 기타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신부는 기타소득 적용 시 저소득 목회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거나 행정의 번거로움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예장 통합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면 오버타임 등 수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결성 문제가 생겨 신앙심에 대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사례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이번 시행령으로 어떻게 과세형평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합산 신고를 안 하면 분리과세로 실제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고 재정이 작은 교회가 행정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예상했다.

이에 근로소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민법(고용계약)+인정상여+퇴직금’으로 구성된 항목에 ‘종교인 사례비’ 부문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납세연구위원 노일경 목사는 기하성과 구세군 등의 사례를 연구해 방법을 제시하고 교단 간 합의를 이루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날 모임에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국 박춘호 과장, 예장 통합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납세연구위원 노일경 목사, 한국구세군 인사국장 임영식 사관, 대한성공회 재단사무국 이대성 신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무부 박성배 장로,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사무국장 하규철 목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 최호윤 회계사, 김애희 사무국장, NCCK 김영주 총무, 총무장 강석훈 목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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