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주장하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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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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