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손성환·조현지 기자] 근로자나 서민이 집을 살 때 빌려 쓰는 대출금 이자를 연 2~3%로 낮추고 자격 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자율과 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 것입니다.

(인터뷰: 윤성업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대출가능 주택도 3억 원이하에서 6억 원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 호 정도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석 계장 | 우리은행)
“기존 4%의 대출을 최저 2.8%에서 최대 3.6%의 금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근로자와 서민의 (대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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