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조5000억 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조 6000억 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4000억 원) 등 약 5조 3000억 원만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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