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의 자필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신청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인증서 발급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가맹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파주시 한 점주는 CU 대표이사와 직원 2명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지난달 말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은 이강욱(54) 씨.

이 씨를 비롯한 20여 명의 점주들은 회사 측이 작년 6월 ‘훼미리마트’에서 ‘CU’로 일방적인 명칭 변경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이강욱 | CU 점주)
“계약할 때 나는 보광훼미리마트와 했잖아요. 원 계약자가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 난 싫다 했는데 그대로 원계약자를 바꿔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상청구소송을 한 거죠.”

그러자 CU 변호인 측은 각종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씨가 상호변경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공인인증서 자필신청서를 비롯해 CU 가맹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CU는 다른 편의점 브랜드와 달리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클릭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공인인증서 자필신청서는 이 씨의 필체가 아닙니다. 사인도 이 씨의 것이 아닙니다.

주소 또한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뷰: 이강욱 | CU 점주)
“공인인증서 위조 이거는 사실 나도 처음 봐요. 전자서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제출 한거야.”

알고 보니 전자서명은 매장 영업 담당인 SC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강욱 | CU 점주)
“SC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클릭했다고 해놓고.. 그래서 반증서류를 제시를 안 한 거죠. 그런데 막판에 이 서류가 들어왔고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한 거지... 주소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지”

(인터뷰: 구태언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자필신청서가 없이 공인인증서가 발행되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본인이 그러한 공인인증서는 내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공인인증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발행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공인인증서가 되고요. 그래서 무효인 공인인증서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다면 그 계약서는 역시 무효인 계약서가 됩니다. 또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하모 씨는 2009년부터 공인인증서 신규 및 재발급 내역이 지금까지 10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CU 본사 및 한국전자인증 그 어느 곳도 자필신청서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나마 내놓은 한건의 서류도 하 씨의 필체가 아니고 주소 또한 틀립니다.

누군가 위조했다는 얘깁니다.

하 씨 외의 다른 점주들 역시 서류를 요청해도 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강동욱 | 동국대 법학과 교수)
“신청서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카피본을 내놨겠죠. 경찰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신청서를 압수수색 해봐라 그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당사자의 계약에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증거자료기 때문에...”

점주들이 저매출에 시달려도 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폐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편의점 CU.

과연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전국 8천 개에 가까운 매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김지연)

▲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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