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생후 3일된 아기를 인터넷으로 매매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경위 노기화)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22, 남)씨와 B(28, 여)씨,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매매하도록 중계한 C(27, 여)씨, C씨로부터 신생아를 넘겨받은 D(34, 여)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초 A씨가 인터넷에 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엄마 B씨는 올해 5월 22일 대구 서구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병원비 마련을 위해 고심 끝에 포털사이트 지식인란에 ‘입양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신생아를 넘겨받은 C씨는 다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해 D씨에게 465만 원을 받고 아기를 팔았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5항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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