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4일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때보다 간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는 요즘, 간도 되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대표 육락현)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간도 관련 학술대회를 연 데 이어 7월에는 대학생 전국 간도알리기 순례단을 발족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부산 지역의 ‘반크’ 동아리 고교생들도 지난달 15일 간도 되찾기 캠페인을 벌여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간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간도협약 이후 중국의 간도 지배 기간이 100년이 경과할 경우 국제관례상 영토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 1779년 산티니가 제작한 프랑스 고지도에는 간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 ⓒ뉴스천지
 

◆청일 간도협약으로 빼앗긴 삶의 터전

해방은 됐으나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땅 간도는 한때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밭을 일구던 삶의 터전이었다.

1870년경부터 두만강 유역의 삼각주를 개간하기 시작한 조선인들은 이곳을 간도(間島)로 불렀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 간도분쟁의 씨앗은 청의 제안으로 백두산 기슭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였다. 1883년 조선은 정계비문 중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를 근거로 간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면서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계비를 놓고 조선과 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청일전쟁을 치룬 일본은 남만주철도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에 넘겨버리는 만행을 저지른다.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을사조약에 따른 간도협약은 무효

간도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 청과 교섭을 진행했던 근거인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는데도 간도가 협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게 간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1951년 체결한 중일(中日)평화조약 제4조에서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 재임 시절인 2004년 10월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간도협약 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도 문제는 자칫 중국과의 큰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도, 100년 지나면 정말 못 찾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에 대해 김명기(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명지대 명예교수는 “간도협약 시효설에 따라 우리가 간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제법 학자들은 시효기간을 몇 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100년 시효설은 1600년대 유럽에서 활동한 국제법 학자 ‘그로티우스(Grotius, 1583~1645)’가 주장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소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시효기간보다는 관계국의 ‘이의제기’ 없이 평화적·계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왔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간도, 왜 우리 땅인가?

먼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며 모두 그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를 살펴보면 간도가 우리 땅임이 증명된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6676)’에 의하면 동간도는 토문강 이동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718년 청나라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수많은 서양지도 중 당빌의 조선왕국지도와 1740년 듀알드, 1750년 보곤디, 1794년 월킨스가 각각 제작한 지도에는 압록강 강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 지역으로 국경 표시가 돼 있다. 이와 같은 국경선은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는 점이다. 청나라와 조선이 1627년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간도지역은 무주지로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해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로,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계비 건립 이후에도 간도는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했다. 조선 조정에서 1900년, 1903년에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 세금을 징수해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배를 수행했고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살펴보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민족이 3300년이 넘게 지배했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은 9성을 개척하고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의 선춘령에 국경비를 세웠다.
공민왕은 1370년 이성계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요양, 심양지역)를 정벌토록 해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기도 했다.

※출처: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북방민족나눔협의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