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을 외치며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노종면 위원장에게 1천만 원, 현덕수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게 700만 원, 임장혁 기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유 판사는 이날 “증거를 보면 출근 저지 투쟁 과정에서 노 위원장 등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 등이 투쟁을 전개한 이유가 방송의 공정성 때문이고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종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어 왔던 점 때문에 불안한 결과를 예상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이 YTN 사장으로 선임되자 반발하는 농성을 주도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5월에 노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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