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경우 우회전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 씨와 그 가족들이 택시 기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직진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자신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사건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고수하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 판사는 “원고에게 1472만 원, 그 가족들에게는 총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다. 유사 판례로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4차로에서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사건에 대한 판결(2000다12068)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책임이 부정된다(신뢰의 원칙)”며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우회전하지 않고 갑자기 4차로에서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뢰의 원칙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한 경우, 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및 육교 밑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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