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명안 당론으로 윤리특위 제출 검토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자격심사 공감대… 9월 국회 논의 가능성 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섯 달 동안 계류 중이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내란음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도 본격화된 것이다.

여야가 자격심사안 논의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최근 여야 간사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들의 자격심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자격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자격심사안과 별도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을 제명하는 방안을 담은 징계안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비례대표 부정경선 건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윤리특위에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됐지만 이는 통합진보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을 받았지만 이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당론으로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나 제명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식물 정치인이다. 자격 심사할 필요도 없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나 제명을 하면 (이 의원이) 비례대표이므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에 대해 “성급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처리와 별개로 새누리당이 제명안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공안몰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죄를 판결한 것은 아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제명을 하든 정당해산을 하든 그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 말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30인 이상의 의원이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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