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오는 6일자로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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