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예장통합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개신교 측에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다.

종자연은 “종교사학의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 종립학교의 종교차별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종자연은 “이번 법안은 종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함께 편성해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법안의 문제점들을 일부 개선했다”면서 “개신교 측에서 오히려 ‘선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어 “종교교육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정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강의석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종교자유가 존중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종자연은 “신 의원의 발언에서 우리는 진정한 개신교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종교 간 갈등과 종교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교사학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자연은 “종교교육을 들으려는 학생에게 가르치고, 듣지 않으려는 학생에게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된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측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학생들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자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논평 내용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부 개신교계의 반인권적 요구
- 종교교육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

지난 27일 예장통합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법안은 종교과목 개설시 종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기독교 사학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종교사학의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사학의 교목들로 구성된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는 오히려 선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사학은 종교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종교교육을 받는 것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강의석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종교자유가 존중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신의원의 발언에서 진정한 개신교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종교사학에도 이러한 자세를 기대한다.

답은 간단하다. 종교교육을 들으려는 학생에게 가르치고, 듣지 않으려는 학생에게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어려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대책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무엇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바란다.

2009.8.31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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