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김미라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국정원이 보수 언론까지 총동원해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여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은 내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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