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어느새 성큼 다가온 추석.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안전한 명절 나들이를 위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에 주목해보자.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이며,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수강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제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를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단, 수강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에서는 LPG차량 점검 및 관리요령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과 사고 시 보험 혜택의 차이 등 운전자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복습기능을 제공하여 언제든 반복 수강이 가능하고, 전자책을 통해 요점정리 등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어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에듀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편리한 수강을 위해 연중 상시 체제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컴퓨터 전문가들의 원격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G자동차운전자 사이버교육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래 꾸준히 이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앞두고 아직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를 통해 빠르고 쉽게 교육을 받아 추석 귀향길에 안전운전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