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생을 불행한 사람 돕고 살 수 있도록 혜량해달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관련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일 ‘우리의 입장’을 통해 “여의도지방회 후진 목회자들은 세계 기독교와 선교 그리고 사회 구제 사업에 한 평생 이바지해 오신 조용기 원로목사님의 여생을 국가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용기 목사가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변두리 대조동에서 5명의 교인과 함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창립한 후 5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아울러 1964년부터는 세계 80여 개국 300여 도시에서 해외성회를 개최하고, 구제사역을 통해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받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조 목사와 아들 희준 씨 등 일가는 현재 법적 소송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 목사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추가됐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아들 조희준 이사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포탈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됐다가 12월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1월 넥스트미디어 회사 돈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최근에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1)이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회장을 상대로 “A 군(10)을 친아들로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1억 원, 위자료 1억 원과 앞으로 매달 7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이후 차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도 지난해 6월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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