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518명이 2일 “우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며 추가 소송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2차 집단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486명은 지난 7월 11일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대위는 “삼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법률이 명시하는 최저 근로기준과 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짓밟으며 위법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법률적으로 근로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도급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장도급 구조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고통스런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제라도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준수해 위장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히 협력업체 사장을 내세워 노조를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이 계속되면 업체를 폐쇄하겠다’ ‘조합원이 많은 센터에는 본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압력을 넣어 협력업체 사장들이 부당노동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송 취지를 설명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과 관련해 “노동부가 정치적 결론을 내린다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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