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의 동반성장 관련 홈페이지 캡처(왼쪽)와 한얼 매장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롯데 측 한 업체서만 17건 소송 당해
어긋난 관계, 원만한 타협 모색은 요원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거대 유통기업 롯데가 입점업체와의 분쟁으로 스타일을 구기고 있다.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가 최근 몇 달간 ‘막말 안하기’ ‘핫라인 설치’ 등 소통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체질을 변화시키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대전 노은점 입점업체인 ‘한얼’과의 분쟁이 올 초부터 심각하게 불거졌다. 양측은 서류상으로 지난 3월 말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건물명도 등 본사가 한얼 측에 걸고 있는 소송과, 반대로 한얼이 롯데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고소를 따지면 20여 건이 얽혀 있다.

한얼 이명우 대표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지난 2010년 롯데마트의 입점업체가 됐다. 당시 롯데가 구청에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했고 결국 문제가 생겨 입점이 늦어지는 등 처음부터 ‘위태로운’ 동행이었다.

가장 최근인 8월 중순에는 이 대표가 롯데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미 서로 손해배상 등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롯데 측이 고객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CCTV 2대의 방향을 임의로 전환해 한얼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이를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다.

서로의 신경전은 계속된다. 이 대표는 롯데의 부도덕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비난성 현수막을 매장 내에 걸었다가 롯데로부터 명예훼손·영업방해 고소를 당했고, 지난 6월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더 이상의 게시가 금지됐다.

노병용 대표와 법무팀을 직접 피고소인으로 제기한 건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앞서 롯데마트 직원 3명이 야간에 한얼 매장을 무단침입하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각종 정황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이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몇몇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기 원치 않는다”며 “상식과 도의를 벗어난 일처리, 롯데 본사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 감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얼과 관련한 회사 측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는 ‘핫라인’을 통해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 옴에 따라 동반성장팀을 현장으로 보내 문제해결에 힘썼다고 주장한다. 롯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다혈질인데다가 일방적인 헛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또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악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사를 나왔으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며 “내가 동반성장팀의 핸드폰을 부쉈다는 거짓말은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매출 축소를 두고도 ‘얼토당토 않다’는 롯데의 주장과 달리, 이 대표는 지난달 국세청에까지 신고를 마친 상태다.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30~40%만 찍도록 마트 측이 통제했으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 또한 매출 축소에 동참한 셈이므로 추징금 등 책임을 각오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의 부당행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얼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업체로서 사업에 실패한 뒤 생떼를 쓰고 있다는 롯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통장이 6개월 매출 10억여 원을 보여준다.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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