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감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 등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측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달 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경과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뒤에야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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