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초과하지만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자도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5000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 보유자도 장마저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에 거주한 저가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장마저축이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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