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30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30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진다.

국회는 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 발부가 가능하다. 이후 법원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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