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일선 학교장의 예산운용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재정적 인센티브제는 학교 재정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이 우수한 상위 15%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를 가산해 주는 제도다.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장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총액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성과평가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평가지표는 ▲교수학습활동비와 학생복리비에 해당하는 직접교육비 확대 노력(60%) ▲학교 재정수입 증대 노력(15%)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간접비용 축소 노력(10%)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15%) 등 4개 항목을 5단계에 걸쳐 평가한다.

상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운영 우수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당경비의 5%를 가산 지원하고, 하위 15% 학교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는 자율ㆍ책임을 바탕으로 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라며 “이와 함께 실시하는 재정운영 우수학교 인센티브제는 학교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재정의 건실화로,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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