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일부터 서울요금소 적용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한 CCTV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한 CCTV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촬영해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 시스템’은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가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 ‘소형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고안된 장치다.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구 차로 앞쪽에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오는 9월 2일부터 서울요금소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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