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3단계로 구분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교사 처벌은 물론 시설도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면 곧바로 시설이 폐쇄되고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운영정지 1년을 거쳐 시설을 폐쇄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수위를 3단계로 구분한다.

단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시 6개월간 정지, 3차 발생 시에는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등 개인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시설을 통제할 수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시설도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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