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4개항 공개질의… “서명한 필적 일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승려도박’ 관련 조계종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장주스님(오어사 전 주지)이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맺은 밀약 내용을 폭로해 불교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가 밀약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8일 공개질의서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과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종단의 인사 문제와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2010년 봉은사·도선사 직영사찰 문제가 위 합의서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 ▲이 사안이 맞다면 분명 계율과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청정승단을 이루어나가야 할 지위의 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가 등으로 된 4개항의 질의를 자승스님에게 던졌다.
이는 전날 장주스님이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직전에 자승스님과 밀약한 합의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공개한 문서는 ▲종단 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해 처리한다 ▲부원장제도를 신설한다 ▲선본사와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해 처리한다 등의 내용으로, 자승스님과 장주·각원스님 등 3인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다.
자정센터는 선거법 제90조 항목을 거론하며,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명백한 범계(범죄) 행위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위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종법을 떠나서라도 대중공사에 의하여 여법하게 처리해야 할 종단 운영의 문제를 일개인과 야합해 처리한 것”이며 “불교의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정승단을 이끌어나가야 할 자가 가장 기본적인 규율을 스스로 어겨 매관매직의 범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합의서 서명란의 필적이 공개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총무원장 스님이 공개질의에 답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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