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사진제공: 투웍스 엔터테인먼트)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그룹 DMTN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669500원 추징을 함께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다니엘의 변호인 측은 최다니엘 씨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기소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지난 5월 대마초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430일 열린 공판에서 최다니엘은 불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