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제와 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가 서민·중산층 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9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는 기존의 ‘청약-입주자 선정(본청약)’ 절차에 앞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 후 예약당첨자는 예약당첨 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 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보육료 지원이 9월부터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부모는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는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정기검사를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9월 28일부터 정화시설 중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설돼 하천 수질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국내 및 국제 면허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 운송사업으로 오는 10일부터 개편되며 또 이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된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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