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한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사실상 해당 사업분야의 진입 장벽 역할을 해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허용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전송망 사업은 미래부 장관이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을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별정통신사업은 기술능력‧사업계획서 등 3가지 등록요건을 갖춰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개선된다.

정보통신공사업 역시 등록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인인증기관 지정도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과 장비 등의 지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정했지만 이제는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외에는 지정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등 부속협정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 IPTV 제공사업자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까지 모두 114개 규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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