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가 살인·강도 등의 흉악범에게도 채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서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자감독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래 보호관찰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성폭력 사범 470여 명 가운데 재범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전자감독의 성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흉악범도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올해 연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징역형을 마친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9년 당시 대상자는 8400여 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8만 5천 명으로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