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국 “개인 청구권 문제 이미 해결된 상황”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1억 원씩 책정됐던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늘렸다.
지난 23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앞서 1인당 1억 원씩 책정했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늘렸다.
원고 측 이상갑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의 유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지급할 위자료가 적어도 1억 원인데 원고가 1억 원만 청구해 1억 원만 지급하도록 한 사건을 통해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제가 강제 징용 당시 14세 이상 미혼자를 동원 대상으로 삼았으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은 12~13세 때 징용됐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강제 징용돼 일본으로 갔다 온 전례를 들어 여성으로서 오해를 받아야만 했던 사정도 참작돼 청구금액을 두 배로 늘리게 됐다.
재판부는 차후 원고 측 피해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듣기로 했다.
오는 10월 4일 재판부는 원고 측 당사자 신문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기일’로 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재판을 마무리 짓고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10월 말 전후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재판이 열리기 전 21일 일본 당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연락을 취해 일체화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이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하려는 자국 기업의 움직임에 미리 선을 그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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