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교역자 선거중립 권고’ 존중… 공명선거위원단 발족키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40여 일 앞두고 최대 계파모임인 불교광장이 교역직 종무원들이 대거 참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후보추대위원회에 대한 존속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교역직 종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불교광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추대위에 대한 존속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열린 운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동안 종단 일각에서 중앙종무기간 및 교구본사 교역직 종무원들의 불교광장 후보추대위 동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주장이 제기돼 왔다.

불교광장 관계자는 “금권선거 등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불교 전통의 산중공의로 후보를 추대하자는 취지로 불교광장이 구성됐다.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 후보추대위를 구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후보추대위를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권고하는 등 추대위의 존속여부에 대한 공론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덕망 있는 분들을 모신 만큼 추대위 존속여부는 독단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면서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을 발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을 둔다’는 선거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됐다.

공명선거위원단은 교구선관위에서 1인씩 추천을 받아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선거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 교역직 종무원과 선관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단체는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및 조사활동 등을 진행한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3일 이전 공명선거위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감시 소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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