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낸 운전자에게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는 지난 5월부터 운전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음주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일한 형량인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일조한 유타주 라일 힐야드 상원의원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행위를 무모한 운전행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유타주의 이 같은 결정은 2006년 9월 한 대학생이 고속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해 출근 중이던 과학자 2명을 숨지게 만든 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휴대 전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운전 중 문자메시지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 교통부는 올해부터 이에 대한 전국적인 회의를 열고 근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14개 주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제정했으나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과 같이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범죄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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