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남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비강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편법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용어설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담보주택 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비율을 뜻한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하는 원리금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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