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국 특허청이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분쟁에 사용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청구를 받아 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와 D618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다.

그간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내세워왔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와 관련한 특허다. 미국 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경우 이익금의 4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이 디자인 특허를 무효라고 최종 결정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1차 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캘리포니아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판정하고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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