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 바라는 국민 기만…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돼”

▲ 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이 증인 선서 거부를 해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 혐의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선서를 한 후 위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병두 의원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증인들에 대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불출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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