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의료서비스 선진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비영리법인 의료 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등 의료선진화를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시키겠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의료선진화 내용 중 특히 ‘의료채권법’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의료채권법은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의료채권법안은 공공병원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병원이 전체 자산 중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해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채권법안은 의료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며 여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며 지적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치열한 경쟁에 몰아넣어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운영위원장은 “의료채권이 중소병원에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보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덩치 자체가 다른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경쟁을 할 경우 중소병원이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병원계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채권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원은 “그동안 금융기관에만 의존했던 자금 유통로가 채권을 통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현재 영리형태의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지원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형성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선진화를 위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 모두가 질적·양적 건강서비스를 받기위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견 중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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