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이명수 의원과 간도되찾기운동본부, 간도협회 관계자는 국회에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을 제출했다. ⓒ뉴스천지

간도협약 100년을 앞두고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에 제출됐다. 이날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와 심재현 사무총장, 간도학회 이일걸 회장, 김우준 연세대 교수 등이 함께 동행했다.

‘간도협약’은 일제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아 간 뒤에 1909년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9월 4일이 되면 불법으로 맺은 간도협약이 100년이 된다.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을 제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수 의원은 “간도는 우리의 옛 영토이지만,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회복과 반환을 요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의 옛 영토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소위 ‘을사늑약’에 근거해 간도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청·일 간도협약 체결 시, 영토와 관련된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다”며 “아무 권리가 없는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무효로, 간도에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는 점과 역사적인 내용 등은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1952년 중·일 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간도에 대한 협정도 자연 무효’가 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과 간도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간도협약 무효확인 결의안’ 서명동참의원 명단(가나다순)이다.

▲한나라당
김기연 김옥이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나성린 손범규 신영수 유성엽 유정현 원유철 이범래
이성헌 이은재 이한성 이화수 정갑윤 정의화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성곤 김성순 김우남 김영진 김재윤 박기춘 변재일 신학용 이시종 이윤석 최인기

▲자유선진당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창수 류근찬 박상돈 심대평 이명수 이상민 임영호

▲친박연대
김을동

▲창조한국당
유원일 이용경

▲무소속
유성엽 정동영 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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