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공동변론단이 정부의 검찰 기소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천지

시국선언 관련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이 정계 및 법조단체의 거센 반발로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시국선언 활동을 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공무원노조 핵심관계자 16명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징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지난 13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와 검찰 고발은 시대역행적 공안 통치이자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독재”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형사고발 ‘불가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일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검찰조사가 시작된 28일에는 변호사단체가 직접 나서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들을 적극 변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경제위기와 최근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가, 정부의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불법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등의 레토릭으로 각계의 반발을 묵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시국선언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며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 김선수 부회장은 “시국선언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포함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 표현이다.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정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부분을 주지해 더 이상 불필요한 기소로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활동 참여와 관련해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정당한 활동과 무관하다”면서 “특히 국가(지방)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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