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여객 대합실 및 선착장 1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 4월 관내 영흥면 십리포해변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 23개소를 1차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영흥도를 제외한 6개면의 여객선 대합실 및 선착장 10개소를 2차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옹진군 관내 금연구역 지정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금연구역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정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