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의 해프닝으로 끝난 ‘세제개편안’ 파동의 불똥이 국회의원 특권으로까지 튀었다. 국민은 점차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올렸다고 시민단체가 나서 지적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회가 국회의원 수당을 2011년도에 비해 3.5% 인상한 반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8.5%로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함에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어 국회의원이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특수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인 ‘실비(實費)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소득세를 내야 하나, 국회 사무처가 이를 경비로 해석해 세금을 걷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문제려니와 정작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등을 국회규칙으로 인상하고, 비공개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나 언론 보도가 지적한 내용은, 국회가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3.5% 인상하면서, 입법활동비는 2011년도 189만 1800원에서 지난해에 313만 6천 원으로 65.8%로 대폭 올렸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근거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수당 규정 등은 30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지극히 국회 편의 위주의 제도다. 동법률 제2조에서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6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회규칙이 적용되는 이 두 조문은 1984년 12월 31일 개정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에서 별표 1(수당)을 찾아보면 “국회의장 149만 6000원, 국회부의장 127만 5000원, 국회의원 101만 4000원”으로 돼있고, 별표 2(입법활동비)는 120만 원이니, 30년 전의 지급 금액인 것이다.

읍면에 근무하는 10급 1호봉 기능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109만 2900원도 법률로 정하고, 낱낱이 공개되는 마당에 연간 2억 원에 이르는 의원세비를 국회규칙으로 책정하고 있다니 국민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액을 받는 만큼 세금을 더 내고,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임금을 위해서는 30년간 법을 개정하지 않아 합법을 가장한 맞춤형 특권을 누려왔던 것이다.

이를 제대로 아는 서민들이나 몇 푼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샐러리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원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꼼수처럼 비쳐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의 단서 조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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