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5개 문항 합의서 채택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에서 5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133일 만에 재가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은 합의문을 통해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보상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한 출입과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