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

BBC 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아마조나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자들에게 2억 5천만 헤알(한화 약 121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노동부와 검찰은 현지 직원이 휴대전화 1대를 32초에, TV세트 1대를 65초 안에 조립해야 하는 등 업무속도 압박에 시달렸으며, 최대 15시간을 휴식시간 없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중에는 10시간 이상을 서서 근무하면서 등의 통증과 근육 경련, 두통 등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례도 2천여 건이나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직원 6천여 명 규모의 대형 사업장이다. 이곳에서는 중‧남미 지역에 유통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접수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브라질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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