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는 지난 9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임야를 비싸게 속여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모 종합개발 대표 A(44)씨 등 2명을 검거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춘천 남산면 산 수리의 임야 10만 5124㎡를 4억 7천만 원에 매입해 임의로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50여 명을 속여 50억원 가량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해 ‘인근에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도로가 난다’며 ‘전원주택단지로 용도 변경을 해 땅값이 몇 배 이상 오르면 되팔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해당 임야로 데려가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서는 실제로는 위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및 높은 경사도의 지형이라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인 속칭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의심 될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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