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 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수 있는 제도다.

수의사 처방전은 축군별 발급, 발급 수수료 상한액 1회 5천 원, 처방전 유효 성문명 처방, 처방대상 유효기간 최대 7일, 처방일수 30일 등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후 1년간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마취제 17종, 동물용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15종, 총9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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