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형래가 빚 170억 원을 면책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 씨의 채무 면책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파산 후에도 남은 빚인 170억 원을 탕감 받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 씨의 채무 면책 신청을 허가했다.

면책은 파산 절차 후에도 남아 있는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심 씨에게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 채무 규모는 약 170억 원이다. 단 채권자들이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아야 확정된다.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한 심형래 씨는 당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파산 신청했다. 복귀할려고 해도 보증한 게 100억이 넘어가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법원은 3월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면책 결정과는 별개로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8억 9천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된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 씨의 항고심 재판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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