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5.6배 증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욕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의 명예훼손을 일삼는 명예훼손 사범 처벌강화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지침 내용은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지침 내용에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기소된 명예훼손 사범이 3만 193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9.6%인 2910명에 불과하다.

정식재판에 회부돼도 90.4%인 2만 7283명이 약식기소된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 대검은 이번 지침서에 명예훼손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때는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와 중간전달자 등을 광범위하게 추적해 엄벌할 계획을 밝혔다.

명예훼손의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절차나 정보삭제 절차를 알려주는 등의 보호에 힘쓴다.

검찰은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같은 지침 방안을 마련했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은 물론 일반인과 나이가 어린 청소년까지 악성 댓글로 피해를 겪는 일이 많아지고 그 후유증으로 자살에 이르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하는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엄포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2.1배 증가한 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5.6배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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